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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부까 2023. 5.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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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은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간 총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도와주는 제도로 신청기간이 짧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혜택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최대 240만원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분할 지원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청년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3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의 청년

-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월세지원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제도인데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로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구를 말하며, 원가구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가지로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을 지급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소득증명원

- 재산증명서

- 월세계약서 또는 월세영수증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은데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금액증명원와 같은 소득증명원,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증명서, 월세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월세계약서 또는 월세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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