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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요. 그렇다면 이 청년월세 한 시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번에는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학업, 취업 등 삶을 꾸려나가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대상

청년월세한시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중 저소득 독립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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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2일 (1년)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4년 12월 (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되신다면, 20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or 누리집 앱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어플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오프라인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에도 각 청년의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에 ☎1600-0777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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