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긴급생계비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부까 2023. 3. 1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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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긴급생계비대출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긴급생계비대출은 금융위원회의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생계비대출 프로그램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만큼 무소득자 및 저신용자도 신청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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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대출이란?

긴급생계비대출은 금융위원회의 저신용 저소득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및 당일에 지원하는 정부지원 생계비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상품은 2023년 3월 27일에 실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소득층이신 분들은 대출이 필요해도 신용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제공해줌으로써 이들이 고리대금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대출 대출대상 

-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신용/ 저소득자 
- 저신용자, 연체자, 무직자, 금융기관연체자도 사용 가능 

 

긴급생활비 대출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대출은연체이력이나 소득의 유무가 상관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상태라도 하더라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용평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용조회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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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대출 대출한도

 ○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의료/ 주거/ 교육에 관련된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100만워까지 가능 

 

긴급생계비는 최소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초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며, 기대출건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했을시에 추가로 50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자금을 대출했을 시에는 상관없이 최대 대출 한도인 100만원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대출 대출금리

긴급생계비 금리는 고정금리 15.9%인데요. 이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했을 시에는 우대 금리가 적용받아 9.9%로 인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금융 교육을 이수했을 떄에는 추가로 0.5% 인하가 되어 최저 9.4%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신청방법 

긴급생계비대출은 3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예약과 3월 27일부터 본신청으로 진행이 됩니다. 

 

- 사전예약 : 1397 서민금융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 

- 본신청 : 지정받은 방문일자에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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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대출은 국번없이 1397로 연락을 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사전예약 때 필요했던 서류에 대해 안내 및 방문 날짜를 받게 됩니다.

 

본신청은 사전 예약을 통해 지정된 방문 일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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