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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그 누구에게도 어려운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많은 정책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청년매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임대주택인데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60% 이상의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울 특별시 이외의 타 지역 시, 군 출신이어야 하는데요. 부모님의 등본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이외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대학생은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입주 신청일 해당 연도 복학 예정자, 입학 에정자가 포함됩니다.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상태이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자의 경우도 취업준비생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직장에 재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혜택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재계약이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충족될 시에는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단독거주와 공동거주로 나뉘어지는데요. 다가구주택과 원룸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단독거주(1인/1룸), 공동거주(2인/2,3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거주형의 경우에는 2인이 거주하는 형식이며, 2룸이나 3룸의 형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을 하게되면 화장실과 부엌 등 집의 공간을 다른 사람과 나뉘어쓰게 된다는 것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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