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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연금인데요. 그만큼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은

 

청년기본소득으로 100만원 받기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노년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를 할 수 없을 때에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수령액조회는?

국민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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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
3. 본인인증 진행
4.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
5. 자신의 연금 금액을 확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0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65세 60세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1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에 납부했던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 자주묻는 Q&A

Q.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기금이 소진이 되어도 정부보조 또는 부과 방식 전환 등을 통해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국민연금은 가입이 되어야 하나요?

A.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단, 소득이 없을 때에는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며 공적연금 가입자, 소득없는 배우자, 만 27세 미만읜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의무 사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 유족연금, 국민연급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노령연급,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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