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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부까 2023. 6. 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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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2023년 확대되어 많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시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및 주요 유의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의 조건 및 대출의 한도가 상향되면서 기존의 자격 요건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 5% 이상 지불

주택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인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공인중개사에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만 19세 ~39세 이하 세대주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만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만나이에 대한 계산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이용자 불가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다른 전세자금 재출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한데요. 이때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 중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이 많은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최초 계약시 세대주를 포한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대출 기간동안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도에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니 유의해주세요.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일 것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한산 자산이 3.61억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자산은 현금정 자산, 자동차, 선박, 어업권, 연금성 자산 등 다양한 범주가 있는데요. 순자산의 종류가 많으시다면 꼭 배우자와 함께 자산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 이하 (신혼, 2자녀 이상 6,000만)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세전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및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경우,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세전 6,000만원 이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기대출이 많은 자, 연체가 많아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자,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 정보 등과 같이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생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품 이용이 불가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은 위의 내용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위 9가지 내용에 부합한다면,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되면 신청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주택

최근 매매 및 전세시세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맞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역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억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25세 미만 단독세대 60㎡ 이하의 주택

 

대상주택의 보증금이 최대 3억으로 대출은 3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 대상 주택의 조건이 완화되어 주택 확대가 되었지만 결국 소득 및 자산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한도

기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7,0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1.3억원이 상승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주택의 가격이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한도 역시 2억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현금에 대한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전세금이 2억이 넘은 주택을 대출도 충당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의 80%까지 충당이 가능한데요. 이로인해 전세보증금이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에 준하여 책정이 됩니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2.1%

 

기본 금리는 위의 기준을 준하여 책정이 되는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는 중복이 불가하며 최종금리가 1% 미만일 경우에는 1%로 적용 됩니다.

 

우대금리 기준

연소득 4000만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 우대금리
연소득 5000만 이하 + 한부모가정 1% 우대금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0.2%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위의 3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며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리를 우선 적용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의 경우 위 우대금리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인데요. 추가 우대 금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성실 납부자 0.2% 우대
다자녀 가구 1명 0.3%
2명 0.5%
3명이상 0.7%
부동산 전세계약 채결 0.1% 

 

 

 

대출 이용 기간 

청년 버팀목 대출의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하여 기본적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계약 당시 원래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된다면 자녀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계약 및 갱신 계약으로 나뉘어집니다.

 

신규계약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 계약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은행에 직접 장문하여 상담 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사전에 은행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가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서류인데요. 이 서류이 경우 신청자 및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아래의 서류들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 미리 준비하셔서 원활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합가기간 확인)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 예정자의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첩청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원 ( 근로 및 사업, 연금소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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