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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자격

부까 2023. 6. 2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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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2,232호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첨이 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자격

 

기본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인 청년 중 무주택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미만인 청년 중 무주택자 청년을 위한 제도인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의 경우에 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순위별 입주자격

 

대상 세부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ㅁ호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무보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자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경우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어야함
- 위의 경우에는 만 30세 미민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2순위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일반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
- 행복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재산 기준

순위 입주순위 총자산 자동차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가구,  차상위 계층가구 해당없음
2순위 본인 + 부모 소득 100% 이하인자 36,100 3,683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 29.900 3,683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부터 7월 13일 목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고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20230621_230622(조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 (1).pdf
0.33MB

 

 

 

 

청년매임임대주택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 입주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추가제출서류

- 수급자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의 경우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 이혼 시 제출)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생활에 필요한 풀옵션 가구 공급

-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40~50% 저럼한 시세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수도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은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LH 콜센터인 1600-1004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가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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