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부까 2023. 5.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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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강원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강원도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도와 시군에서 월 10만원을 매칭에 2배의 목돈을 돌려주기 떄문에 최대 7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은 인터넷 뱅킹으로 할 수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통해 원하는 금액을 납입해주면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디딤돌 2배 적금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정부의 예산 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신청을 원하신다면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소득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와 서류는 이메일 및 팩스로 제줄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아래의 번호로 가능합니다.

 

- 이메일 : gwwell@gwep.or.kr

- 팩스번호 : 033-749-3341

 

서류는 반드시 컬러로 스캔하여 제출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상자 발표

청년 2배 디딤돌 적금은 발표는 6월 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대상자 발표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저축액 매월 10만원
도 시 군 지원금 매월 10만원
총 적립금 720만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을 하면 도에서 5만원 시군에서 5만원씩 총 10만원 더해주게 되는데요. 총 2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저축을 하게 되면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청년이 저축할 금액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며, 도 시군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3년 만기일에 본인명의 통장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단,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일 때에는 도.시군 지원금은 환수되고 청년이 저축한 금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해서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적립금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

- 주민등록 기준 강원도 내 거주하는 청년

-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청년 

- 가구별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지원제외대상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가하거나 참가하고 있는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사치, 유흥, 도박 등에 종사하거나 운영자인 경우

 

만약, 지원제외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청년 적금 상품을 추천드리는데요. 다른지역이시거나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두배청년통장 광주청년 13통장 부산기쁨두배통장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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