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
서울시에서 경제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무려 1인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은 최대 10명, 즉 총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의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 가능
✅ 지급조건 :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총 6개월 이상 채용)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체당 최대 10명)
서울시의 소상공인 기업체라도 살짝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 업종의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각 기업체의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를 할 때에는 각 자치구의 접수처에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해주시면 되며,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제출 서류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헙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텍스 |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 형태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사실 등 | 국세청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시체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 국세청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사실 |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 가족관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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