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완벽정리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연금인데요. 그만큼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노년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를 할 수 없을 때에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수령액조회는?
국민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
3. 본인인증 진행
4.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
5. 자신의 연금 금액을 확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3~10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 65세 | 60세 |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1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에 납부했던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 자주묻는 Q&A
Q.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기금이 소진이 되어도 정부보조 또는 부과 방식 전환 등을 통해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국민연금은 가입이 되어야 하나요?
A.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단, 소득이 없을 때에는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며 공적연금 가입자, 소득없는 배우자, 만 27세 미만읜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의무 사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 유족연금, 국민연급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노령연급,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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