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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모든 것

부까 2023. 2. 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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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그것은 바로 현대인의 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일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는 방법! 바로 청약인데요. 이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하나쯤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인 의사표시인데요. 주택청약은 주택을 계약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매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기존 주택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청약 자격은?

주택 청약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주택 청약의 제도는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무주택자 등 각 청약에 맞는 조건을 충족이 되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택청약 자격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한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통장의 종류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인데요.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현재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처럼 이용하거나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부터 가입이 중단되었는데요.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청약만 가능하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택청약종합저툭은 어느 은행이든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등,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을 가지고 있다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 이내에서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측은 당첨되는 순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청약이 당첨되었다고 하면 청약통장의 역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는데요.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 1개월부터 1년 미만은 연 1.3%, 1년에서 2년은 1.8%, 2년 이상은 연 2.1%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리가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약 2016년 이후 6년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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